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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경찰서는 인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A 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으로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범행을 인지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A씨가 소속된 지구대를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 26일에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자택에서 그를 체포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