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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금 조달·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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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07. 03. 09:37

시장과열 확산 방지…점검 대상 지역 및 현장점검반 확대
서울 전역 및 경기 과천·분당 등도 포함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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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사진=연합
정부가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및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살핀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하는 관계기관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의 사실 여부, 대출규정 위반 여부,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6월 말 기준 서울지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을 중심으로 총 88개 단지에서 이뤄졌다. 현장점검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현장점검 대상 지역도 서울 지역 전체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지역으로 확대한다. 현재 3개로 운영 중인 점검반도 6개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및 증빙자료 검증에 집중한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이다. 위법 의심거래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의 소명자료를 통해 검증할 계획이다.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등 대출 규정 위반 여부도 살핀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회피를 위해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등 편법대출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서울시·자치구와 협업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 아울러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 법인 명의 위법 의심거래(일정금액 이상),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증여 의심거래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다. 위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세금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와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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