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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개월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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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0. 02:52

尹, 지난 3월 석방 이후 4개월 만에 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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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남은 수사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수용동에서 대기하던 윤 전 대통령은 입소 절차를 밟은 뒤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구속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재판부에 피력하며 윤 전 대통령 측과 공방을 벌였다. 내란 특검팀에선 박억수·장우성 특검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10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이들은 178페이지 분량의 자료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소하를 중심으로 배보윤·송진호·채명성·최지우·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해 167쪽 분량의 PPT 자료와 68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약 20분 동안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후 "특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개별적인 범죄사실들 조차 충분한 법리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역시 드러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된 것"이라며 "사건 수사가 지극히 정치적 목적에 의한 잘못된 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의 이 같은 주장에도 법원은 내란 특검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내란 특검팀이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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