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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온도 33도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1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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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7. 15. 15:39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 휴식
이동노동자 대상 물·쉼터 제공
폭염 속 공사현장
7월 8일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서울 강남구 한 공사현장에 '체감온도 경보'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불볕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는 게 의무화된다. 연이은 폭염 사망 사고에 정부가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베트남 출신 20대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숨졌으며, 수도권 지역에서는 택배기사와 대리점 소장 등 3명이 연이어 사망했다. 이들은 모두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 또는 배달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냉방·통풍장치 설치,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를 넘기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씩 나눠 쉴 수도 있다.

휴식을 주기 어려운 작업장에서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를 지급·가동하는 방식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항공기 운항처럼 일정 조정이 어려운 작업 등이 해당된다.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각 사업장은 작업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 수분을 충분히 비치해야 하며,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난 노동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을 중단하고 냉방장치와 휴식 제공 등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고용부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 매시간 15분 휴식, 38도 이상에서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추가 지침도 함께 제시했다. 이와 함께 50인 미만 소규모 고위험 사업장에는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7월 말까지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추경 포함 총 350억원이 투입된다.

이주노동자, 택배·배달 기사 등 취약노동자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17개국 언어로 제작된 폭염 안전수칙을 배포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특히 이동노동자 대상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캠페인도 지자체·플랫폼사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개정 규칙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며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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