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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수억 뜯은 실장 2심서 형량 늘어…징역 5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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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7. 16. 16:07

30대 유흥업소 실장 재구속…"피해 회복되지 않아"
이선균
이선균 협박해 5000만원 뜯은 영화배우 출신 20대. /연합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1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A씨는 이날 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해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배우 이씨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행했다"며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선균 씨에게 입막음용으로 3억원을 뜯은 혐의로, B씨는 5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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