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부회장 등 선임안 통과가능성 높아
기업가치 제고 발표…표심공략 행보
증여주식 반환 소송은 여전히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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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변수는 있다. 윤동한 회장이 주식 반환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에서 윤 회장이 이길 경우 경영권 복귀가 가능하다.
이에 윤 부회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는 등 소액주주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시장에선 콜마그룹 경영권 향방이 '지분싸움'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윤 부회장이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부회장이 주도하는 임시주총이 열릴 경우 장녀 윤여원 대표이사가 그룹 핵심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에서 밀려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윤 부회장이 임시주총에서 이사 선임안을 통과시키고, (부친인) 윤 회장과의 주식 반환 소송에서도 우위를 지키면 그룹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앞서 대전지법은 콜마홀딩스가 제출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오는 9월 26일까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 주총을 열어야 한다.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표 대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결정으로 윤 부회장은 그룹 주도권을 손에 넣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윤 부회장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윤 부회장(31.75%) 은 달튼인베스트먼트(5.69%)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37.44%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대립각 중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배우자 10.62%, 윤 회장 5.59%의 지분과의 격차가 21%포인트 이상 벌어져있다.
다만 변수는 윤동한 회장이 지난 5월 제기한 주식 반환 소송이다. 윤 회장은 2019년 장남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무상증자 반영 460만주, 지분 12.82%)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만약 윤 회장이 승소해 해당 지분을 돌려받을 경우, 지분 판도는 윤 부회장 18.93%, 윤 회장 부녀 합계 29.03%로 역전된다.
업계는 주식 반환 소송에서도 윤 부회장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전망한다. 지난 2018년 3자간 체결된 가족 경영합의서가 증여 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해석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합의서가 부담부 증여 계약으로 인정되긴 어렵다"며 "윤 회장이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증여와 합의서의 연계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부회장은 최근 '2025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며 소액주주 표심 확보에도 나섰다. '자회사 경영관리 역할 강화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분기 배당 도입 등 주주환원 정책 다변화' '전자주주총회와 여성 이사 확대' 등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콜마홀딩스 소액주주 지분율은 38.55%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