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MASGA’도 없다”…전 산업계 강력 반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730010017712

글자크기

닫기

김아련 기자

승인 : 2025. 07. 30. 17:06

산업현장서 '파업 만능주의' 우려
자동차, 조선 등 생산 차질 피해
[경총_사진_단체]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 업종별 단체 기자회견(7. 30) (2)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주요 업종별 단체가 30일 오전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경총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산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받게 될 거란 분석이다. 자동차와 조선은 제조나 건조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업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납기 일자와 생산 라인이 중요한 상황에서 차질을 빚으면 수출에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투자도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한정된 조치일 뿐, 교섭·쟁의권을 무조건 확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13개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지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 발표에 나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시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 자명하다"며 "특히 관세 협상에서 주목받는 조선업은 제조업 중에서 협력사 비중이 높아 노조법 개정 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경영계의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사용자성은 모든 원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위에 한정해 판단되는 것"이라며 "365일 무제한 교섭이 가능하다는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손배 책임 제한 조항과 관련해서도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면책이 적용되는 것으로, 불법행위 전체를 면책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과 지침 등을 마련해 사용자성과 교섭절차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자동차 산업은 매년 노사 문제 때문에 많이 골치를 앓고 있다"며 "보통 노사 임단협 들어가면 5월부터 6개월 이상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 특성상 한 개의 라인 혹은 부품 중 하나라도 공급이 안 되면 거의 생산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 전환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노조법 개정으로 인해 산업 현장이 혼란스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는 입법을 중단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인 대안을 재논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현대차 같은 경우 정규직 노조는 빨리 생산을 해서 완성차 출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소위 '노노 갈등'도 생길 수 있다"며 "최종적으로는 하청업체나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도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할 것이라 경고했다. 그는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암참의 2024년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도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외국계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런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아련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