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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버 첫 주자, 앵커 출신 신동욱 “방송개혁? 기막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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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8. 04. 17:17

필리버스터-19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에 오른 방송 3법을 놓고 '포퓰리즘'·'반기업 정부'라며 날을 세웠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대여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방송 3법'을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개정안은 공영방송사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로, 법이 시행되면 1987년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신 의원은 "31년간 방송계에서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방송개혁이라는 주장에 너무나 기가 막히다"며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을 제발 하지 말라. '우리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장면 1장, 신문의 사진 1장을 보며 세상을 바라본다. (공영방송) 사장이 우리 편이 된다고 결코 좋지 않다"며 "원하는 장면, 사진 백날 내도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방송사업자들은 자유가 있어야 한다"며 "노동조합과 합의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방송국이 성공할 수 있겠나.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30년을 후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언론통폐합을 과거 1980년대 신군부와 필적할 언론 장악 시도라고 했다. 그는 "(방송법은)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조르기 법"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로 대응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에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해당 안건은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 관련 패키지 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은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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