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힘 윤리위, 14일 전한길 징계수위 결정키로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1010005002

글자크기

닫기

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08. 11. 12:59

이날 오후 서면으로 공문 발송…이틀뒤 윤리위 개최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 '전한길 징계 논의'
여상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 관련 첫 회의를 위해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야기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징계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 규정 제25조(본인의 소명)에 따라 이날 오후 전씨에게 소명자료 공문을 서면으로 보낸 뒤 오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윤리위를 다시 개최해 징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전씨가 오는 14일 윤리위에 출석한다면 소명을 듣고, 출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자료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생각이 달라도 충분히 들어주는 게 민주주의지 소명 기회를 안 주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고 이 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중대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전씨가 특별대우를 받으면 안 되지만 다른 당원이나 징계 대상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씨가 (특정 후보에) '배신자'라고 소리를 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는 박수를 쳤다고 하는데,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동토론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서 (지지하는 후보에는)박수를 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배신자 소리를 치는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 받았다"며 "개인적으로 (전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그렇게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에 대해 "전씨는 그날 발언권이 없는 사람이었다"며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내용에 대해선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절차는 반드시 시켜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중앙윤리위까지 나서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필요가 있냐'는 당내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여 위원장은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고성방가, 욕설한 사람에 대해 형사책임, 선거관리위원회 제지 등으로 처리했는데, 중앙 윤리위까지 온 경우는 없었다"며 "이에 대해 '과연 우리가 해야 하나'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전 씨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또 '권한이 있었다면 전씨의 발언은 문제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극우든 극좌든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보수적인 가치에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그 방법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표현이 과격한 사람도 있지만 그 발언에 대해선 제가 문제를 삼을 수 없다"면서도 "그 발언을 폭력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문제삼아야 한다. 이번은 폭력이 아니지만 절차 진행을 방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 문제를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 및 당무감사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징계를 개시할 만한 사유는 됐기 때문에 오늘은 징계 개시만 결정했다"며 "소명 공문은 서면으로 보내는데, 이날 오후에 전씨에게 보내고 2~3일 정도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틀 뒤인 14일에 다시 윤리위를 개최한다"고 부연했다.

전씨에게 징계가 내려질 경우 14일 회의에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중 징계 수위를 의결할 수 있다.
이체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