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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건축물도 에너지기능 강화” 국토부, ‘설계기준 개정안’ 연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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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5. 08.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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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그간 국토부는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공공 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 또한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해야 한다.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 등 민간 공동주택들도 ZEB 5등급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다.

홍성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지만,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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