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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 시비를 투입하여 전·월세 지원에서 주택구입 시 대출이자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내 집 마련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 문화를 장려하고,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정책은 △월 최대 16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월세)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자가 구입 대출 잔액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내집마련)등이다.
지원 대상과 자격은 19~45세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연 소득 9500만원 이하로, 대출잔액의 최대 3%를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13일부터이며, 자격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 사랑은 남원시 누리집이나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