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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1072호 폐업… 10곳 중 7곳 문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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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8. 14. 06:00

6일 기준 '2구간' 461호 영업종료
시기별 6구간 나눠 지원금 차등 지급
농식품부 "예상보다 폐업 속도 빨라"
보신탕집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보신탕집. /아시아투데이DB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이 '시행 1년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내 개 사육농장 약 70%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접수한 개 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로 조사됐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식용견은 약 19만 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1구간(611호) 폐업 실적과 합치면 국내 개 사육농장 1537호 중 약 1072호가 영업을 종료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에 따라 폐업 시기별로 1~6구간을 나눠 개 사육농장에 관련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2구간 폐업 농장 수를 201호로 계획했지만 실제 이보다 129% 늘어난 업장이 문을 닫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라며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계절 수요도 맞물렸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농장 폐업 경로로 국내·외 입양, 반려·경비견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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