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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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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8. 14. 08:39

휘발유 10%·경유 15% 인하율 적용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상승<YONHAP NO-1905>
지난 10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 앞에 휘발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ℓ당 2.2원 오른 1669.9원이었다./연합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인하율이 10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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