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남친 사귀려면 허락받아야” 서울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817010007578

글자크기

닫기

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8. 17. 11:02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대법원. /박성일 기자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생활에 간섭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대학원생 성추행, 논문 중복 게재 등의 사유로 2019년 8월 해임됐다.

A씨는 대학원생들에게 지도교수 옆에 그림자처럼 붙어서 서빙하는 등 선배에 대한 처신과 지도교수에 대한 예의에 신경써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남자친구를 사귀려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학생들 사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간섭을 하고 강의·연구와 무관한 업무지시를 한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기각 결정이 나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징계 사유 가운데 성추행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임의 주된 사유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징계 사유들은 그 경위나 정도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성추행 혐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점도 고려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성추행 부분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 수직적·권력적 관계에서 비롯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내지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A씨는 징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같은 대학 비전임강사인 B씨가 자신의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 이메일을 캡처한 게 사용됐다며 위법수집증거에 의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 2심과 대법원 모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정민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