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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父子, 3개월 만에 독대… ‘경영권 분쟁’ 봉합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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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5. 08. 17. 17:37

윤상현, 아버지 찾아가 '대화 물꼬'
갈등 장기화땐 경쟁력 약화 '공감대'
"9월 임시주총까지 타협점 찾을 듯"
콜마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수개월간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여온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이 3개월 만에 독대하며 대화의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다만 부자간에 얽힌 소송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갈등의 고리가 단기간에 풀릴지는 미지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윤상현 부회장은 지난 14일 아버지 윤동한 회장의 서울 서초구 소재 집무실을 직접 찾아 독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부회장은 윤 회장에게 최근 이어진 갈등 상황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는 저녁 식사까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취하나 향후 그룹의 경영 방침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갈등 해결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콜마그룹을 둘러싼 소송은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우선 지난달 말 대전지방법원은 콜마홀딩스가 이사회 개편을 위해 신청한 콜마BNH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콜마BNH는 다음 달 26일까지 임시주총을 개최해야 한다. 주총 소집을 위해선 최소 2주 전에 소집 통지를 안내해야 하고, 주주명부를 확정해야 한다. 이 과정을 감안하면 이달 내에는 주총 소집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하지만 윤 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임시주총 소집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새롭게 제기했다. 대전지법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처분 신청에 더해 임시 주총이 개최될 경우에도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신청도 했다. 합의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항도 요구했다. 윤상현이 위반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0억원씩, 콜마홀딩스가 위반할 경우 1회당 300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윤 회장이 제기한 주식 증여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콜마홀딩스 최대주주 지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사안으로, 최소 1년 이상의 긴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BNH 지분 44.6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사회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번 부자간 독대로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콜마그룹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우려되는 부분은 기업 경쟁력 약화다. 이미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이 지연되면서 사업 기회를 놓칠 위험도 커지고 있다. 특히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내부 갈등으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타격이 불가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쪽 모두 경영권 다툼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윤 회장은 대외적으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의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 대표에게 맡겼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계에선 윤 부회장은 대전지법의 판결로 법적으로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지만, 아버지 윤 회장과의 정면 대결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한다. 그렇다고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중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9월 임시주총까지 남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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