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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美에 넘어가나…“불가능, 압박용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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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8. 26. 15:42

이동하는 아파치 헬기<YONHAP NO-3442>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아파치 헬기가 이동하고 있다. /연합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장한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 요구'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왔다. 주한미군 부지의 사용권은 미국에게 있지만, 소유권은 100% 본국이 보유하기 때문이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해 영구 소유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의 해외 기지 운영 구조는 SOFA에 기반한 △사용권 △장기 임차 형태 △특수 협정 또는 점유 형태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한국을 비롯한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미국 동맹국 내 미군기지 소유권은 본국이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A 제2조는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며 '공여'임이 명시돼 있다.

기존의 '사용권' 형태 운영 구조에서 장기 임차나 특수 협정·점유 형태로 변경하려면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또 변경되더라도 헌법상 영토 주권과 국민 재산권 상실 위기에 놓이게 된다. 상당 부분이 사유지였던 주한미군 부지를 반환할 경우, 원상 복구 등의 문제도 따른다.

정경운 한국전략문제연구소(KRIS) 연구위원은 소유권 이전은 우리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무상으로 기지를 '공여'했고, 미국은 제한없이 사용 중"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방위비 증액 등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말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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