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특검 권한 강화, 위헌 소지…상설 특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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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인력 증원, 수사 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핵심이다. 수사 기간은 내란·김건희 특검 기본 90일, 순직해병 특검 기본 60일로 정했으며, 필요할 경우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예성 집사게이트' 등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특검 강화 법안이 여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그러나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 법의 잣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조계는 본래 예외적 제도인 특검이 점차 상시적 수사기구처럼 기능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도 우려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여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고 주장하면서 특검에 대해선 기존 검찰보다 더 막강하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에 따라 검찰이 수사하는 게 원칙이고, 정치적 이유 등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단기간 운영되는 것이 특검"이라며 "특검 자체가 입법부가 법률로 행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라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과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과도하게 넓히는 것은 사실상 상설 특검으로 명백한 위헌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 전문 최진녕 변호사도 "모든 게 과유불급"이라며 "독립된 검사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현재 가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농단 등의 수사에선 특수부를 강화했다. 그런데 그 칼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향하자 '검수완박'을 주장하지 않았냐"며 "필요할 땐 칼로 쓰고, 자신들에게 향하면 칼을 뺏는 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