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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기후환경에너지부?…위성곤 의원, 정부 조직개편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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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8. 29. 16:53

온실가스 2035년 60% 감축 명문화
탄녹위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는 안 담겨
위성곤의원_프로필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지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해 범정부 탄소중립 과제를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 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와 과학 검증을 거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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