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하는 안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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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의 강력한 이행 체계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탄소중립 거버넌스 패키지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통령 자문기구였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탄녹위)를 중앙행정기관인 국가기후위원회로 격상해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 년 35% 이상 △2035년 60% 이상 △2040년 80% 이상 △2045년 95% 이상으로, 단계별로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후위원회 산하에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후시민회의'와 감축경로 및 정책을 과학적으로 검증·분석·평가·예측해 정부와 국회에 권고하는 '기후과학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와 과학 검증을 거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