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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재판부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 시장이 비리 의혹이 제기된 공무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 처분으로 무마한 것은 공직사회 공정성과 책임성을 훼손한 중대한 권한 남용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와 함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공무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구속된 전직 시청 공무원이 납품업자와 허위 거래를 꾸며 5년간 약 5억9000만 원을 돌려받은 혐의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분명한 비리 정황이 있었음에도 시장이 수사의뢰 대신 사직 승인을 택했다"며 의도적 은폐 가능성을 주장했다.
신 시장 측은 "사직 당시 범죄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본인의 사직 의사를 강제로 막을 권한도 없었다"며 "당시 보고받은 수준으로는 수사의뢰까지 생각지도 못했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10월 15일 오후 1시 50분 대구지법 상주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