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부터 새로운 공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감사인뿐 아니라 감사인과 네트워크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체결일, 용역 내용, 수행 기간, 보수 등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서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정의가 국제 기준에 맞게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인과 별도로 운영되더라도 브랜드 명칭이나 품질관리 체계 등을 공유하는 컨설팅 법인 등도 감사 대상 회사에 대해 독립성 준수 의무를 지게 되면서, 관련 비감사용역 정보 역시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외부감사 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추고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회사와 감사인 모두 공시 누락이나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사의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는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 전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하며, 감사인 역시 네트워크 회계법인이 수행한 용역까지 포함해 독립성 점검 절차를 운영하고 회사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의 비감사용역 계약 현황까지 정보이용자에게 공개되면 감사인의 독립성 준수 노력이 강화되고, 전반적인 감사 품질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관련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