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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외국인 보유 중요 토지 규제 강화... 법인도 국적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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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5. 12. 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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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도심. 왼쪽 붉은 철탑이 도쿄타워다. /사진=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2026년도부터 외국인이나 외국자본이 관여하는 법인의 중요 토지 거래에 대해 국적 등록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가 안보상 중요한 토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자본에 의한 인수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요미우리신문》, NHK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위대 기지와 원자력시설 주변 등 '중요 토지' 지역에서 거래하는 법인의 경우, 현재 대표자 국적만 확인하던 제도를 확대해 임원 구성이나 주식 과반을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까지 등기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토지 인수의 투명성을 높이고 외국자본이 안전보장상 중요한 지역의 토지를 보유하는 사례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2026년 시행 목표로 조율 중이다. 법무성과 내각부는 "국가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16일 오전 2024년도 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자위대 기지 등 중요시설 주변 약 1㎞ 범위의 '주시구역(注視区域)' 583곳에서 토지·건물 11만3827건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외국법인의 취득은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3498건이었다.

이 중 중국 국적이 1674건으로 약 절반, 대만 414건, 한국 378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아파트 등 거주용 부동산이 중심이었다. 안보상의 우려 사례나 중요시설의 기능을 저해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2023년도 조사에서는 399개 구역을 대상으로 했으며, 외국인 취득 비율은 2.2%였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실제 취득 상황을 토대로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관련 정보의 등록을 세분화하고, 등기 데이터와 이용 실태 조사를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보 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외국기업 투자에 대한 위축 우려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합법적인 경제활동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다"(NHK 보도)라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제도 시행 후에는 일본 내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취득하는 한국계 기업·개인도 법인의 임원 국적 등록 의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홋카이도나 규슈 등지에서 관광·숙박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의 경우 행정 절차가 강화될 전망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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