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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은 의무, 대전·충남은 재량”…이장우 ‘차별 입법’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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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진희 기자

승인 : 2026. 02. 02. 15:11

화면 캡처 2026-02-02 141437
2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 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두고 "같은 날 발의된 광주·전남 통합안과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당론으로 동시에 발의된 두 법안이 국가 의무와 권한 이양 범위에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에서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대개조의 출발점이 돼야 하지만,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은 광주·전남 통합안과 비교할 때 권한과 재정 측면에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이 지적한 핵심은 국가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의 차이다. 대전시 설명에 따르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에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과 행정통합 제반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 규정으로 담긴 반면, 대전·충남 통합안에서는 동일한 조항이 재량 규정으로 돼 있다.

권한 이양 범위에서도 차이가 확인된다는 게 대전시의 설명이다. 광주·전남 통합안에는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의 특별시 이양과 노면전차와 자동차 혼용차로 설치 관련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대전·충남 통합안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한 협의 절차 역시 광주·전남은 협의 생략이 가능한 반면, 대전·충남은 '협의 절차 간소화 요청' 수준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은 "같은 당에서 통합을 하는 광역단체에 대해 이런 차별적 법안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법안에 담길수 있도록 조속히 수정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이 시장은 해당 법안이 국세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추가 배분 등 핵심적인 자치재정 권한을 담지 못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나 중앙 투자심사 특례 등 통합의 실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언급한 연 5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 방안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현재 수준의 법안으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이나 주민 설득이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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