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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챙기세요”…전통시장서 장 보고 최대 2만원 환급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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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2. 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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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 14일 '2026년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지원 전통시장 환급행사'를 운영한다. 환급소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 1인당 환급 한도는 최대 2만원이며, 기간 내 구매 영수증은 합산 가능하나 추가·중복 수령은 불가하다.

구체적으로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거나 부정 환급이 적발될 경우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뒤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이후 점포주가 농축산물 환급 애플리케이션에 판매 정보를 입력하면, 구매자는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휴대전화)을 지참해 환급소를 방문해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한 고객에 한한다.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며, 국산 신선 농축산물이 아닌 품목, 행사 미등록 점포 영수증, 재발행 또는 간이 영수증, 행사 기간 외 구매 영수증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매자가 아닌 대리인이 대신 환급받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참여 시장 목록과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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