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美 관세 위법 판결에 臺 신중 반응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221010006224

글자크기

닫기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6. 02. 21. 21:58

"글로벌 10% 관세 영향 제한적" 반응
행정원 "미국과 긴밀한 소통 유지" 입장
야당 "미국과 무역 협상 다시" 강조
대만 정부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10% 신규 부과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clip20260221214412
리후이즈 대만 행정원 대변인. 미국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대만 롄허바오(聯合報).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밝은 소식통들의 이날 전언에 따르면 리후이즈(李慧芝) 대만 행정원(행정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직후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한 것과 관련, "초기 판단으로는 대만에 미치는 충격과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을 계속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미국과의 긴밀한 소통 유지를 통해 구체적 조치를 파악, 적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만이 최근 미국과 서명한 무역 협정 및 투자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가 각국과 서명한 대미 무역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의 대응 조치를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신중하게 평가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대변인은 이외에 2024년 기준으로 대만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76%가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조사를 거쳤거나 조사하고 있는 항목으로 "협상팀은 232조의 각종 관세와 관련, 최혜국 대우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이는 관련 산업 충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언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과 대만은 지난 12일 서명한 무역 협정에서 미국은 대만산 제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대만 공산품 1800여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대만은 관세 장벽의 99%를 철폐하거나 줄이고 자동차 및 농축산물에 대한 우대시장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달에는 대만 기업들이 미국에 2500억 달러(360조원)를 투자하고 정부가 별도로 2500억달러 규모 신용보증을 제공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은 바도 있다.

제1야당인 국민당은 이와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의 관세 인하를 대가로 대만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나 미 대법원 판결로 그런 투자의 기반이 흔들렸다"면서 "정부는 대만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과 재협상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