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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특사경, 동물 학대 등 2곳 적발…사체 방치·불법 도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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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허균 기자

승인 : 2024. 11. 28. 11:49

동물보호단속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학대 행위 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올해 처음으로 '동물보호' 분야를 수사직무에 포함해 동물학대 행위 등 2개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100여 마리를 과밀 보호하면서, 동물사체를 시설 밖에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모낭충 등 피부병에 걸린 개들을 수의학적 조치 없이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식용견으로 추정) 20여 마리와 염소 10여 마리를 도축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구매해 사육했다. 특히,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신의 농장에서 망치, 식칼 등을 이용해 흑염소를 직접 도살한 혐의를 받았다.

도 특사경은 2개소에 대해 동물 학대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또 최근 전국적인 이슈가 됐던 부산 강서구의 불법 반려견 번식장 사건과 관련, 도내에 연관된 동물생산업체와 반려동물 경매장을 도 축산과와 합동으로 점검·조사하고 있다.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수사로 전환하여 불법 반려동물 생산을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 의무를 위반한 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기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동물학대의 양형기준이 강화된 만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선제적·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도민의 안전과 동물권 보호를 위해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행위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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