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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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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장성훈 기자

승인 : 2025. 04. 02. 11:54

0401 문경시 사진자료(문경시,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 산림녹지과2
신현국 시장(왼쪽 세번째)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해 현장을 방문 산불 감시원들을 격려했다/문경시
경북 문경시는 불법 소각 행위, 산림인접지에서의 흡연행위 및 화기취급을 전면 금지 하는 내용으로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2일 문경시에 따르면 긴급 행정명령은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 발생과 극심한 건조·강풍 등 산불에 불리한 기후여건 속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장기간 지속되고 있어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1일부터 발령했다.

적용되는 구역은 지정된 개방 등산로 15개소(1월 24일~5월 15일)를 제외한 시 전 지역 입산 금지, 전지역 소각행위 금지, 산림인접지에서 흡연행위(골프장 포함) 등 모든 화기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난안전법,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고 산불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된다.

또한, 시는 올 한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대응을 하고 있고 4월에도 청명·한식 및 주말 산행인구 증가와 영농 준비 등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는 기동 점검 단속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신현국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경북 초대형 산불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산불위험이 엄중한 상황에 따른 결정"이라며 "산불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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