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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 의정부시의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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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진현탁 기자

승인 : 2025. 04. 03. 13:40

조세일
조세일 의정부시의원/의정부시의회
경기 의정부시의회는 조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산1·2·3, 고산)이 의정부시 재정건전성과 지방채 상환을 위해 발의한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7일 공포된다고 3일 밝혔다.

이 조례는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기금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의정부시의 재정 현황상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늘어나는 지방채를 기금에서 일정 부분 지속적으로 상환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한 금액 비율을 70%로 새롭게 규정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비율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지방채를 상환하는 자금이다"며 "재정 위기 상황 속에서 기금을 통해 지방채 상환을 최우선 적으로 하고 재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의정부시 경직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통폐합 등으로 행안부에서 의정부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일조했다는 평이다.

지식산업센터 업종 코드 확대, 지역 내 업체 우선 구매 등 지역 내 소상공인과 기업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진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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