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권한침해"…헌재, 전원일치 인용
감사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 불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27일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선관위의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헌재는 "헌법 및 선관위법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선관위는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