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오는 15일 1심 선고
|
내란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명단 등 인적사항을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한다. 김 전 장관이 유출한 명단에는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HID 요원들의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 또한 지난 6월 개인정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15일 열린다.
문 전 사령관과 정보사 대령들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