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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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