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인권조례 폐지하고 학부모 갑질 전수조사 하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723010012828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3. 07. 23. 17:15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으로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들고일어난 가운데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갑질 학부모 전수조사 요구가 거세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번 사태를 "진보 정권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가 빚은 참사"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으로 진단했는데 대통령실과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고 학교 교육을 비정상으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일선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도 교사의 죽음은 학생인권조례가 불러온 부메랑이라며 교육감들이 인권조례 폐지를 선언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교육감이 폐지를 거부하면 교육부가 강제로 폐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교사들은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부모 갑질에 대응할 수 없을뿐더러 빗나간 학생의 생활지도마저 불가능하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는 한 교육 현장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학교 안에는 학생과 교사가 존재하는데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되고, 교사의 인권이나 교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울분을 터뜨린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정답이라고 한 것이다.

마침 경찰이 서이초 교사를 대상으로 학부모 갑질을 조사한다고 한다. 갑질 조사는 서이초 학교만 해선 안 된다. 서울 등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전수조사는 교육감에게 맡겨선 안 된다. 교사들이 당한 갑질을 교육부에 직접 신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갑질이 얼마나 심각한지 실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 갑질, 교사 폭행은 교육을 망치는 요인인데 자동차 바퀴처럼 같이 굴러간다. 원흉은 학생인권조례다. 윤석열 정부의 3대 과제가 교육·연금·노동 개혁이다. 대통령까지 나섰던 킬러 문항과 이권카르텔보다 수천 배 나라를 망치는 게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 갑질이다. 분노한 교사들 수천 명이 거리로 나섰는데 제도개선으로 분노를 달래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