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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 방사청장 KDDX 입찰비리’ 의혹 관련 참고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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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련 기자

승인 : 2024. 07. 28. 16:19

협력업체 선정 시점 논리적 모순 지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 시정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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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24년 말 해군에 인도 예정인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의 시운전 모습./HD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이 최근 '경찰이 보안사고 감정규정 개정과 관련해 왕정홍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에 수상한 청탁이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의견서 제출을 통해 신속한 수사 촉구에 나섰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6일 입찰 특혜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의 비위 관련 첩보를 입수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압수 수색하는 등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다. 현재까지 입건자는 왕 전 청장 등 2명으로, 또 다른 1명은 방사청이나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면서 왕 전 청장과 HD현대중공업 사이의 부적절한 공모는 확인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HD현대중공업은 "보안 감점 완화 건의에 한화 계열 4사 등 7개사가 참여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행위가 신속하게 시정돼야 한다"는 취지의 '참고인 의견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는 27쪽 분량으로 첨부한 증거자료까지 합하면 총 197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HD현대중공업은 의견서에서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당시 국민권익위에 보안사고 감정 규정 개정과 관련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방산업체는 총 7곳으로, 이 가운데 4개 회사가 한화 계열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KDDX 사업과 관련한 협력업체 선정은 기본설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시점에 가능했는데 2019년 9월 이뤄진 보안사고 감점 개정과 그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시점에 결정되는 협력업체 선정을 연관시키는 것은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라며 왕 전 청장에 대한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 12월 퇴임한 왕 전 청장을 위해 HD현대중공업이 특정 업체를 협력업체로 선정했다는 것 역시 설득력이 결여 돼 있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수사가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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