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는 코인 비공개 판매 미끼로 수백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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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텔레마케팅 업체 대표 A씨 등 62명을 검거해 이 중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개월간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거래량이 적은 코인을 확보한 뒤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1389명으로부터 약 2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일당은 A씨를 중심으로 투자 리딩방을 운영하며 텔레마케팅 조직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매우 유망한 코인이 있는데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일정 기간 매도하지 못하도록 제안하는 '락업 기간'이 끝나면 큰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며 투자 리딩방을 홍보하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수익금을 차명계좌, 상품권 등으로 은닉을 시도,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러한 수법을 확인하고 현금과 부동산 등 6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