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7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을 가결한 뒤 윤석열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은 28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죄가 명백한 게 확인되는데 계엄이 정당했다거나 내란 행위를 부정한다"며 "탄핵이 내란이라는 식의 선전·선동이 난무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검찰·경찰·공수처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허구의 공포 뒤에 숨어 공포정치를 기획하지 말라"고 맞대응했다.
계엄이 내란이라는 주장은 자의적이다. 수사기관이 내란죄 혐의로 수사 중이고 사법부 판단도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내란선전, 내란수괴, 내란 우두머리라는 말을 한다. 내란이 아니라고 하거나 계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내란선전죄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내란죄로 단정한 자신은 잘못이 없고, 내란이 아니라는 사람은 고발한다니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민주당 발상은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던 것과 닮았다. 선관위는 사전 투표 의혹을 제기하거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10년, 벌금 3000만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했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에 이어 "선관위 셀프 성역화"라는 비판까지 제기되자 선관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을 보류했다.
민주당 논리라면 국민의힘도 확정되지 않은 내란죄, 내란죄 선동을 주장하는 사람을 고발해야 한다. 여당이 만일 이들을 고발한다면 민주당은 비판 세력 죽이기라며 반발하지 않겠나.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다. 이런 자유를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발상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