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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단, 이순형 판사·최상목 권한대행 고발…“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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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1. 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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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한호국단 제공
자유대한호국단(호국단)은 이순형 서부지법 판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각각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호국단은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제출했다 .먼저 호국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관련해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미수 혐의로 고발했다.

호국단은 지난달 31일 발부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는 본 영장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해 해당 법률의 효력을 자의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두 조항은 국가 안보와 공무 수행의 기밀성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부가 마련한 핵심 법적 규정으로 국가의 안전과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피고발인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배제하고 허위 내용을 체포영장이라는 공문서에 기재해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의 우위와 형사소송법의 명시적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호국단은 "해당 판사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공수처로 하여금 대통령을 체포하도록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 및 불법체포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회의 심의 없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호국단은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여야 추천 몫인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임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최 권한대행은 월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사퇴도 각오한다고 발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한민국 헌법의 명시적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다"며 "'대한민국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11조'는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국단은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이 없는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며 "자격이 없는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도록 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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