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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된다면…또 6일 황금연휴” 누리꾼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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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3. 11. 14:08

부처님오신날·어린이날 하루로 합쳐
지난 설연휴 '내수진작 효과' 미미

5월 초 황금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직장인들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간절히 바라는 이유’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2일은 평일인 금요일, 3~4일은 주말, 5일은 부처님오신날이자 어린이날, 6일은 대체휴일이다. 중간에 껴 있는 평일인 2일이 임시공휴일로 바뀐다면 엿새 동안 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글을 놓고 “대체공휴일을 6일이 아닌 2일에 했어야 한다”는 의견부터 “앞뒤로 연차를 써서 더 길게 쉬어야겠다”까지 다양한 반응이 오간다. “부처님오신날과 어린이날이 겹쳤으니 하루 더 쉬어야 할 듯”, “벌써 그 시기 후쿠오카 항공권이 40만원이 넘더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근로자의 날 공공기관은 쉬지 않는다”, “서비스직은 휴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달갑지 않다”, “미리 정해지는게 낫지, 갑자기 정해지면 업무에 지장이 생긴다”는 댓글도 보인다.

올초 정부는 설연휴를 2주 앞두고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적이 있다. 당시 정부는 내수 진작, 민생 회복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막상 실제 설연휴 때는 해외여행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 출국자 수가 6년 만에 최대 규모를 찍었으며, 일본·베트남 관광객이 많았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속에 내수 진작 효과 가능성에 관련해선 비관론이 훨씬 앞서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10항에 따르면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이다. 특정한 목적에 따라 특정 날짜를 지정한다는 의미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 공휴일에 노동자에게 유급휴가를 줘야 하고, 이날 근무하면 주중 평일에 대체 휴가를 쓸 수 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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