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공보관 "변론기일 변경 접수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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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불출석 관련 향후 재판 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따라서 2차 변론부터 소추 사실요지 진술이라든지 변론준비 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감안해 이미 정해진 변론기일 변경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이 들어온다면 헌재가 어떤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는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변론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헌재법에 따라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