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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첫 변론 일찍 종료…수사기록 요구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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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1. 13. 15:14

윤 대통령 불참시 2차 변론부터 심리절차 진행
천재현 공보관 "변론기일 변경 접수 아직 없어"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헌법재판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헌법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정식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기로 한 가운데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경우 첫 변론기일은 일찍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불출석 관련 향후 재판 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소 52조 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불출석하면 변론은 다음 기일로 연기하게 된다"며 "따라서 2차 변론부터 소추 사실요지 진술이라든지 변론준비 기일을 변론에 상정하는 등의 심리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등을 감안해 이미 정해진 변론기일 변경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아직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신청이 들어온다면 헌재가 어떤 사항을 고려해 판단하는지, 신청이 들어올 경우 향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변론에 들어가봐야 알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헌재의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헌재가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헌재법에 따라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비슷한 이유로 이의신청이 기각된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8일 경찰청과 국방부 검찰단,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해 일부 회신을 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법 32조의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헌재의 수사 기록 확보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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