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法,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14일 진행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m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13010006571

글자크기

닫기

손영은 기자

승인 : 2025. 01. 13. 17:56

14일 오후 1시부터 올림픽공원에서 진행
2024090401010003919
서울동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DB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방식이 불합리하다며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선거는 예정대로 14일에 치러진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대의원 11명과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7일 체육회 대의원 11명은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후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날인 8일 강 교수 측도 선거인단 구성의 절차적 문제 등을 이유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두 사건 신청서를 받은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심문을 진행했다.

선거일을 하루 앞둔 이날 법원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선거는 예정대로 14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손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