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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17년간 시설물 사고조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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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현 기자

승인 : 2025. 02. 04. 16:40

위법·부당 사항 총 24건 적발
감사원 "안전관리원 자체사고조사 하는일 없어야"
2024013001010021469
/감사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사고 발생 시 후속조치와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 제도를 2008년 도입한 이후 17년간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 안전점검 ·진단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법령에 맞게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2008년 중앙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고시하면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과 달리 조사대상 범위를 축소했다.

이후 2020년 국정감사 시 '사고조사위원회 실적이 저조하므로 동 위원회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조사대상 사고범위를 시행령에 맞게 정상화하거나, 사무국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1월 영등포구로부터 도림보도육교가 붕괴됐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한 해 동안 7건의 붕괴사고에 대해 사고신고를 접수하고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하여금 법적 조사·공표 권한이 없는 자체조사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용택 감사원 국토환경5과장은 "그동안 잇따른 붕괴 사고에도 법에 규정된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가 전무해 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고 국토안전관리원이 자체사고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담시설물 지정단계, 시설물 지정·등록 및 안전 취약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 민간업체의 점검·진단결과보고서 평가 및 평가결과 부실 점검·진단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단계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총 24건(주의 요구 8건, 통보 16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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