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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 총리 탄핵, 尹 대통령 선고 전 신속하게 기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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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2. 20. 18:03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변론을 90분 만에 끝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당해 직무가 정지된 지 무려 54일 만이다. 이날 변론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고작 90분 만에 끝날 변론을 두 달 가까이 끈 것을 헌재는 뭐라고 설명할지 궁금하다. 선고까지 통상 2주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중순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인데 헌재가 국가를 걱정한다면 기각결정을 내리고, 한 총리가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 총리는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계엄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고 관여도 없었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운영 발표는 안정된 국정운영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일 뿐, 권력 창출 시도가 아니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선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탄핵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달리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타 수사기관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게 규정했다. 헌재 방침에 국회 측이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항의하고 한 총리는 국회 측이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같은 탄핵 사건인데 윤 대통령과는 전혀 반대의 상황이다. 국회 측은 이어 변론기일을 더 열어줄 것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모두 거부했다. 결론을 서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변론에서는 한 총리 탄핵의 의결정족수도 논란이 됐다.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도 신분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151명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준하는 200명을 강조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의결정족수에 따라 가결, 부결이 나뉘는데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지 먼저 표결로 처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국회의장이 "이건 과반수"라고 독단할 게 아니라 다수결로 처리했으면 절차상 권한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한 총리 사건은 쟁점이 매우 단순해 헌재가 마음만 먹으면 신속한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8일 만에 결론을 냈다. 한 총리가 신속한 기각을 요청한 데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도 한 총리 탄핵 심판을 우선 심리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욕먹어가며 선고를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신속하게 기각하는 게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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