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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대부분 연고지 정착… 청년 귀농 요인 1위 ‘농업 미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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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3. 04. 12:56

농식품부 '2024 귀농·귀촌 실태조사' 발표
5년간 귀농·귀촌 6000가구 대상 면접 조사
가업승계 등 귀농 청년층 비중 50% 웃돌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최근 5년간 귀농 인구를 조사한 결과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촌의 경우 도시민의 농촌 이주가 가장 많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2023년 5년간 귀농·귀촌한 600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9~11월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의 경우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 생활 후 연고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하는 '유(U)형'이 74.3%를 기록했다.

귀촌은 도시 출신자가 농촌으로 이주하는 '아이(I)'형이 48.9%로 가장 많았다.

귀농 이유로는 자연환경을 꼽은 응답자가 31.9%로 집계됐다. 가업승계는 20%,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은 19.8% 순으로 나타났다. 귀촌의 경우 자연환경 19.3%, 정서적 여유 19%, 농산업 외 직장취업 19% 등 순이었다.

다만 30대 이하 청년층은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가장 큰 귀농 이유로 밝혔다. 응답률은 30.5%로 이같은 흐름은 최근 6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가업승계를 포함한 농업의 미래를 보고 귀농하는 청년층 비중도 50~60%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귀농·귀촌 가구 소득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3621만 원으로 귀농 첫 해 2763만 원 대비 31.1%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4154만 원으로 첫 해 3757만 원보다 10.6% 늘어났다.

귀농 경력 5년차의 연평균 가구소득은 2023년 기준 농가 평균 소득인 5083만 원의 71.2% 수준이지만 농업소득은 1600만 원으로 농가 평균 1114만 원보다 43.6% 높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귀농교육을 이수한 농가의 농업소득이 교육을 받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육이 귀농 후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귀농·귀촌 이후 가구당 월평균 생활비는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귀농·귀촌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각각 194만 원, 204만 원으로 귀농·귀촌 전 259만 원, 231만 원에 비해 25.1%, 11.7% 각각 줄었다.

귀농 준비기간은 평균 30.1개월, 귀촌은 17.9개월을 기록했다. 준비기간에는 주로 정착지역 및 주거·농지 탐색, 자금조달, 귀농귀촌교육 등을 진행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교육 참여는 높게 나타났다.

귀농·귀촌가구는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제공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았다.

귀농·귀촌 10가구 중 7가구가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농가구의 71.4%와 귀촌가구의 51.4%는 지역주민과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달 말부터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정부는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중심으로 귀농·귀촌 희망자 특성에 맞춘 교육을 충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귀농·귀촌 종합포털 '그린대로'를 통해 폭넓고 다양한 정보를 이용자에 맞춰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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