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검역조건 수립
한우협회 "한우 소비 감소 이어질 수 있어"
농식품부 미국發 통상 불확실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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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최근 자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과 협의를 통해 (수입) 연령 제한을 해제하고 양국 간 과학 기반의 무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도축 당시 30개월령 미만 소의 모든 식용부위와 해당 부위에서 생산된 제품만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당시 '광우병(소해면상뇌증) 파동'으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국민 불안 정서가 극심했던 것과 관련 양국이 마련한 합의점이다.
NCBA는 "미국은 소해면상뇌증에 관한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며 "중국, 일본, 대만은 이미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하고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한우업계는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의 현명한 대처를 촉구했다. 생산자 단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불신이 한우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것이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국내 반입 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국산 소고기 품질 및 신뢰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한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었던 만큼 개월령 문제에 대한 검토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NCBA 의견서는 나라별 무역 현황과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 입장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미국발(發) 무역 불확실성은 지난 5일에도 불거진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에게(To the Great Farmers of the United States)'라는 글을 올려 다음달 2일부터 해외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당시에도 농식품부 측은 "현재 백악관이나 미국 농무부(USDA) 등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현지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놓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가능성만 난무한 상황인 만큼 과도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는 분위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농산물 관세부과 등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며 "(불안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언급은) 국내 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 등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질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말 전담조직을 구성·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