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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약사회 현장조사…‘다이소 건기식 갑질’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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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13. 11:14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서 대한약사회 압박 여부 확인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과 관련 '갑질' 의혹을 받는 대한약사회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대한약사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기식 판매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일양약품 등 건기식 판매를 시작했다. 가격이 3000∼5000원 수준으로 약국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이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제약사들이 약국에 납품하지 않던 저가 제품을 생활용품점에 입점시키고 마치 그동안 약국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오인하게 홍보했다"고 반발했다. 일양약품도 판매 5일만에 추가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한약사회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전격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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