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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유산취득세 도입 위한 상속세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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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3. 19. 10:17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5월 중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물려받는 만큼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12일 발표한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법률안은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공제의 경우 일괄공제는 폐지되고 자녀 등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이 적용된다. 현행 면세점(10억원)을 고려해 최소 10억원의 인적공제를 보장해주는 최저한이 신설된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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