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원해 온라인커뮤니티 광고글 작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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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가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소속 아티스트도 매출도 늘어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SNS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엔터는 또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의 은폐·누락으로 인해 게시물을 접하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해당 게시물이 카카오엔터에 의해 기획된 광고물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일반인에 의한 진솔한 추천·소개글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엔터는 이 같은 행위가 부당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로서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문화산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