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부성이 청구…교단측 항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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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민법상 불법 행위가 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보도했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을 계기로 통일교단 관련 문제가 부각되면서 문부과학성은 조직적인 기부금 모집이 종교법인의 목적을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며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했다.
통일교단 측은 도쿄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방침으로 알려졌고, 대법원 판결까지 다퉈볼 수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최종 해산 명령이 확정되면 교단은 법인격을 상실하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그럴 경우 세제상 혜택은 사라지지만, 임의 단체로 종교 활동은 지속할 수 있다.
일본에서 법령 위반에 따른 종교법인 해산 명령 사례는 1996년 옴진리교와 2002년 명각사 2건밖에 없었고, 2건 모두 간부들이 형사 사건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구 통일교의 경우 간부들에 의한 형사 사건이 없었고, 민법상 불법 행위가 해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것은 최초라고 지지통신은 보도했다.
정부 측은 신도들의 기부금 모집과 관련해 구 통일교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민사 판결이 32건 있으며, 피해 보상 합의와 조정을 포함한 피해액이 약 204억 엔(약 2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해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반면 교단 측은 애초에 해산 요건으로서 민법상 불법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부금은 종교 활동의 일환이며, 목적을 현저하게 벗어난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통일교단을 둘러싼 문제는 2022년 7월 아베 전 총리를 저격 살해한 피의자 야마가미 테츠야가 어머니가 약 1억엔을 교단에 기부해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불거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고액 정치 헌금 문제 등이 재조명됐고,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인들과의 관계도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