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를 무죄에 맞춘 짜깁기 판결…대법원 파기환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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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사의 오욕으로 남은 '제2의 권순일 대법관' 파동"이라며 "2년여 동안 신중히 심리해서 내린 1심 결론을 불과 한 달 만에 졸속 심리로 전면 파기했고,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2020년 7월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희대의 궤변으로 이 대표를 살린 권순일 대법관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사실관계 진술인데, 어떻게 의견 표현이라는 판결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 허위사실공표 판례에 비춰 봐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본을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판단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제출된 홍장원의 메모와 곽종근의 진술도 모두 조작이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선 "모두가 국토부의 협박으로 용도 변경을 했다는 이 대표의 말을 들었지만, 재판에 나온 수십 명의 증인은 국토부 공무원의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에도 '성남시에서 적의 판단하라'고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가 아닌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2심 판결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맞춘 짜깁기 판결"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라는 의혹도 지울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통해 사법사의 오욕을 지워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