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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색렌즈 구입해야” 외진 불허에 소송…法 “이미 출소해 법률상 이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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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 차세영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06. 09:00

안경렌즈 구입·외부진료 불허 처분 취소 모두 "각하"
지침 조항에 대해서도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 아냐"
서울행정법원 박성일 기자
서울행정법원/박성일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차세영 인턴 기자 = 재소자가 변색렌즈 구입을 위해 신청한 외부진료가 불허되자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출소한 이상 해당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됐다는 취지에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병원(안과) 진료 및 안경렌즈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안동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24년 2월, 안동교도소장에게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다.

안동교도소 의무관은 A씨를 진료한 후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 렌즈를 위한 안과 외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소장은 A씨의 외부진료를 불허했다. 변색 렌즈는 평상시 무색의 렌즈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정색으로 변해 햇빛 차단의 역할을 하는 안경렌즈를 말한다.

이후 A씨는 소장의 외부진료·안경렌즈 구입 불허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과 '보관금품 관리지침'등의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다.

형집행법과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교정시설 내에서 안경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경우에만 보관·사용하는 것이 허가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도시설의 장이 예외적으로 다른 안경 렌즈를 보관·사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우선 해당 지침·조항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지침조항은 예외적으로 다른 안경 렌즈를 보관·사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일반적·추상적 규정으로서 교정시설의 장의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라는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안경렌즈 구입·외부진료 불허 처분 취소 소송 역시 모두 부적법 판단을 내렸다.

안경렌즈 구입 불허 처분에 대해서는 "A씨가 소장에게 외부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해 줄 것을 신청한 외에 변색 렌즈를 구입하는 것을 허가해 줄 것까지 신청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외부진료 불허 처분은 "A씨는 이미 2024년 11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외부진료 불허 처분의 효과는 이미 소멸하였다고 봐야 하고, 처분이 소멸한 이상 이를 취소한다고 해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며 "아울러 해당 불허처분과 동일한 사유로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성이 있어 그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불분명한 법률문제를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채연 기자
차세영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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