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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재판관 지명’ 마은혁 주심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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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0. 17:32

무작위 추첨 통해 韓대행 헌법소원 등 맡아
법조계, "가처분 결과 수일 내 가능" 전망도
취임사하는 마은혁 재판관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이 타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의 주심을 마은혁 재판관이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을 통해 마 재판관에 한 권한대행 관련 헌법소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재판관이 전날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맡게 되는 굵직한 사건이다.

특히 전날 취임식에서 "자신을 둘러싼 우려 섞인 시선을 잘 안다"며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는데, 이번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앞서 한 대행은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8일 지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 등은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제기했다.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수일 안으로 가처분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효력 정지 심리는 3~4일 내에도 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헌재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심판 심리 중 재판관 3인이 퇴임해 재판 중단 위기에 처해지자 위헌이라며 가처분을 냈고, 헌재는 나흘 뒤에 인용을 결정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 대행의 후보자 지명은 본안인 헌법소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반면 신청을 기각하면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가처분 사건 인용은 재판관 9인 중 과반인 5인이 찬성해야 한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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