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6명으로 늘어…대가성 여부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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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검찰은 참고인 신분이던 다혜씨도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뇌물수수와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다혜씨, 서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항공사 채용 과정에 대가성이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또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취업으로 딸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중단한 만큼 타이이스타젯에서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만원을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김정숙 여사에 대한 입건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